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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이일저일 ♡/취,등록세 (8)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1. 개요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내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자가 ..
//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세 개정안내>>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 1주택은 본..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드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
안녕하세요 유전모연입니다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매수시 납부 할 취득세와 등록세는 잘 알고 있지만 재개발지역에서는 취.등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잘 모르거나, 일반적으로 같은 세율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에 재개발지역에서의 취.등록세의 차이를 비교..
용이씨의 주택 임대소득으로 매달 일정 수입이 있다. 목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라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었다. 용이씨는 복잡한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해마다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고지서에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을..
취득세 · 등록세 조견표 (08년, 1월 현재)
취득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 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 2.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 인하 등록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