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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2006 취,등록세 본문

♡ 이일저일 ♡/취,등록세

2006 취,등록세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8. 17:54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인하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인하된 것이므로 토지나 상가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상거래에 대해서만 인하된 것이므로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된데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인하 요지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고자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취득ㆍ등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그러나, 이번 거래세율 인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택 외의 부동산이나 무상거래(증여, 상속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하된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기는 2006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ㆍ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2. 세부 인하내용

 
다음 요약표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불문하고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율(취득세율ㆍ등록세율)이 종전 2.5% 또는 4%에서 2%로 인하되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거래유형

세 목
개인간 유상 거래 (A) 법인과의 거래 (B)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① 취득세 1.5% 1% 2% 1%
② 등록세 1% 1% 2% 1%
③ 농어촌특별세 0.45% 0.5%* 0.2% 0.5%*
④ 지방교육세 0.2% 0.2% 0.4% 0.2%
합 계 3.15% 2.7% 4.6% 2.7%

① 취득세 : 취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25%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② 등록세 : 등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50%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③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율의 10% +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세율의 20%
 
* 0.5% = 1%(취득세율) × 10% + [1%(취득세 경감세율) + 1%(등록세 경감세율)] × 20%
 
④ 지방교육세 : 등록세율 × 20%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거래유형

세 목
개인간 유상 거래 (A) 법인과의 거래 (B)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① 취득세 1.5% 1% 2% 1%
② 등록세 1% 1% 2% 1%
③ 농어촌특별세 - - - -
④ 지방교육세 0.2% 0.2% 0.4% 0.2%
합 계 2.7% 2.2% 4.4% 2.2%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3. 주택 거래세 비교 사례

 
(1) 개인간 주택 거래

 
o 취득가액 7억원 (서울 마포 ××동 삼성래미안 42평형) ⇒ (A)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① 취득세 1.5% 1,050만원 1% 700만원
② 등록세 1% 700만원 1% 70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0.45% 315만원 0.5% 350만원
④ 지방교육세 0.2% 140만원 0.2% 140만원
합 계 3.15% 2,205만원 2.7% 1,890만원
⇒ 총거래세 315만원 감소(14.3%)

o 취득가액 4억원 (서울 강남 ○○동 SK허브젠 28평형) ⇒ (a)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① 취득세 1.5% 600만원 1% 400만원
② 등록세 1% 400만원 1% 40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비과세
④ 지방교육세 0.2% 80만원 0.2% 80만원
합 계 2.7% 1,080만원 2.2% 880만원
⇒ 총거래세 200만원 감소(18.6%)
 

(2) 법인과의 주택 거래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

 
o 분양가액 7억원 (서울 ##동 상떼르시엘 44평형) ⇒ (B)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① 취득세 2% 1,400만원 1% 700만원
② 등록세 2% 1,400만원 1% 70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0.2% 140만원 0.5% 350만원
④ 지방교육세 0.4% 280만원 0.2% 140만원
합 계 4.6% 3,220만원 2.7% 1,890만원
⇒ 총거래세 1,330만원 감소(41.3%)

o 분양가액 4억원 (경기 판교 H하우스 33평형) ⇒ (b)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거래세율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① 취득세 2% 800만원 1% 400만원
② 등록세 2% 800만원 1% 40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비과세
④ 지방교육세 0.4% 160만원 0.2% 80만원
합 계 4.4% 1,760만원 2.2% 880만원
⇒ 총거래세 880만원 감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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