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오월의하루산악회 #오월의하루
- 오이도 #삼성생명gfc
- 궁평항#대하구이#전어회#킹크랩
- 호암산#삼막사#안양예술공원
- 불암산
- 경반계곡
- 오월의하루산악회
- 천마산#오월의하루산악회
- 제천#덕동계곡#달재오토캠팡장앞농막
- 제천의림지
- 나트랑#달랏
- 수락산
- 인스파이어아레나#sbs트롯대전
- 선운산
- 광명동굴
- 관악산
- 김창옥콘서트#안양아트센타
- 2025새해일출
- 오월의하루산악회#시산제
- 가야산상왕봉#칠불봉
- 제비봉 #악어봉 #게으른악어
- 정선함백산 #오월의하루산악회
- 관악산케이블카능선
- 함백산추모공원#가평클럽피쉬빌라스#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 안양예술공원
- 범계삼부자할어포차#숨맑음숲
- 바다향기로길#봉포항#남애항스카이전망대#사근진해변@농협설악수련원
- 내변산
- 수락산#기차바위
- 괘방산#정동진
Archives
- Today
- Total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본문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드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현재까지 : ①잔금지급일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②등록세 납부 → ③등기
·내년부터 : ①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②등기
2)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3)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4)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5)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코알라(변종인) 원글보기
메모 :
'♡ 이일저일 ♡ > 취,등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0) | 2010.12.21 |
---|---|
[스크랩] 2011년 부동산 거래세 개정 안내 (0) | 2010.12.16 |
[스크랩] 조합원 취.등록세와 일반분양 취.등록세 비교 (0) | 2010.06.01 |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찾기 (0) | 2008.08.11 |
[스크랩] 취득세 · 등록세 조견표 (08년, 1월 현재) (0) | 2008.02.0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