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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주택거래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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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큰 사랑,큰 마음 2008. 3. 12. 18:16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나뉜다.

 

1.아파트거래신고지역:

 

전용면적 60㎡초과,

재개발지역내 아파트모두,

재건축지역아파트(부지면적10000㎡ 또는 300세대이상 건립할때만)

 

2.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전용면적 150㎡초과

재건축,재개발구역안의 연립

 

3.신고사항

거래당사자,계약일,거래대상주택의 소재지,거래가액,주택의 규모와 종류,소유권이전예정일자,중개업자,조건과기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거래가액6억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과태료 부과기준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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