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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해지방법)

큰 사랑,큰 마음 2007. 11. 12. 11:05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해지방법)

물음)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계약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의 해지방법은?


답변) (일반 임대차의 경우)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하면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에 임대차는 해지됩니다.(민법 635조)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 1월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까지)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기간만료시 그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규정이 있으므로, 묵시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91다25017)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출처 : 골드캐는최봉근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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