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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크랩] 개정된 건축법 용도변경 항목 꼭 챙겨야

큰 사랑,큰 마음 2007. 11. 28. 18:01
[스크랩] 개정된 건축법 용도변경 항목 꼭 챙겨야 2
 

 

건축물의 용도는 건출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건축물의 용도는 더욱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비디오방, 찜질방, 휴게텔, 실내스키장, 실내낚시터 등 예전에 없었던 다양한 영업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영업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고 지자체나 구청에 신고하는 영업허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지난 5월에 일부 개정된 건축법을 몰라서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5월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만약 해당업종이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 영업신고를 위해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따라 소방방재법 등의 규제가 있어 추가적인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건물 소유주가 용도변경에 대한 난색을 표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마땅한 구제조항 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꼼짝없이 지자체나 구청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본다.

A씨는 영업시설인 건물에 찜질방 공사를 마무리짓고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4년 6월에는 찜질방이 건축물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인 곳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개정된 건축법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난색을 표했다.

그 이유는 찜질방이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 및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에 해당되므로 소방방재법에 의해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등 방염설비를 새로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꼼짝없이 불법 자영업자로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지난 3월 B씨는 56평 규모의 PC방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다는 당시의 법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45평 규모 이상(15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건축물 용도가 '영업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건물 소유주는 정화장, 주차장, 소방시설 등에 대한 보완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반길리 없다.
B씨는 결국 다 지어놓은 PC방을 놀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

이처럼 상가 투자자들에게는 업종을 정하고나서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건축물의 관한 용도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할 것이다.

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법규정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법에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를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할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허가업종/신고업종/등록업종>
분 류 대 상
허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먹는 샘물제조업, 의료용구 및 위생요품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용역경비업,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음식점업, 유기장업,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직업소개업소, 석유판매업(주유소), 의약품도매업, 전당포업, 폐기물처리업,중고자동차매매업, 인터넷컴퓨터게임방, 속셈학원, 컴퓨터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각종학원, 독서실, 인터넷게임방, 컴퓨터공부방, 목욕탕등

신고업종
장난감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건설기계매매업, 무역업, 무역대리업, 먹는샘물수처리제및 용기수입업,기술관련서비스업,결혼상담업, 교습소,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만화대여업, 목욕장업, 세탁업, 옥외광고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미용실,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혼인예식장업 등

등록업종
부동산중개업, 비디오감상실, 안경업소, 약국, 자동차운전알선업, 음반판매업, 창고업, 전기용품제조업,공해방지시설업,승강기 및 부품제조업, 출판인쇄업, 계량기제작수리업, 농약제조판매업, 다단계판매,외국간행물수입업, 여행업,전문서비스업 등

이상의 분류표에서 외에도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영업제한규정으로 업종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분 류 내 용
근린생활시설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판매및영업시설
7호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전점포에 대한 인수창업의 경우는 물론 , 신규로 처음 개설되는 영업점이라면반드시 개정된 법규정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다.

근린생활업종의 제1종,2종의 대상 규제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및 영업시설의 허용한도가 큰경우들이 있으므로 근린생활업종으로 규정된 건물의 경우라면 희망업종의 규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 실생활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점을 개설하는 불법적인 경우에는 유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어 과거 주차장용도였는지 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구분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창업이나 상가투자를 준비하하는 이들은 2006년 5월에 바뀐 건축법 용도 변경사항을 꼭 챙겨야 한다!

1. 찜질방은 '근린생활시설'로45평(150제곱미터)이상의 PC방은 '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중년의 사랑 그리고 행복
글쓴이 : G1.이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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