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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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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랑,큰 마음 2008. 5. 21. 18:46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자진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눌 수 있다.
예정신고는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감면혜택이 없다.

한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됨은 물론 세액의 15%가 공제된다.

신고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구분 양도신고납부시 예정신고·납부시 확정신고납부시 무신고시
납세액 85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공제 및 가산액 15% 공제 10% 공제 무공제 20% 가산


- 부동산 예정신고
ㆍ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 우편 이용
ㆍ 제출 서류 : 부동산양도신고서(세무서·우체국에 비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본, 보유기간중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세 예정신고
ㆍ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ㆍ 제출 서류 :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세무서 비치), 매매차익계산명세서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토지 및 건물대장 1통,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통, 양도 및 취득 매매계약서(실거래가
    기준시)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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