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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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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제받지 마세요!

큰 사랑,큰 마음 2007. 11. 30. 15:01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다. 그러나 과한 욕심을 내서는 절대 안된다.
세금을 조금 줄여보려다가 후에 오히려 몇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공제받아서는 안되는 몇가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최소한 아래의 항목이라도 숙지하기로 하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기업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영업용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ㆍ렌터카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즉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이하의 경차(마티즈 등)를 구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 초과분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초과해서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재화ㆍ용역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매출 

 

소매ㆍ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해서는 안된다.

 

위 사항들을 위반한 후에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국세청은 여러가지 통로를 활용하여 탈세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될 시에는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나중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고, 위의 사항들을 미리미리 숙지하여 바람직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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