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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종합부동산세 줄일 수 있나요? 본문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공약들이 맞물려 종합부동산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종부세 신고 내용을 확인
세무서에서 종부세 신고 안내가 오면 그 부동산들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매각한 부동산들이 실수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기한 내에 신고 납부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3% 세액공제가 되므로 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
3.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맞는지를 확인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대상(예, 나대지)과 별도합산대상(예, 상가부속토지)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종합합산이 되면 기본공제, 세율, 공시지가 적용비율 등에서 별도합산보다 불리하므로 이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세대관리를 잘 해야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친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부친 소유까지 한 세대로 합산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세대원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 주소도 독립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만일 실제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주소만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독립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5. 종부세의 기준일을 활용해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5월말까지 처분한다면 그 해 종부세는 내지 않게 된다.
6.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자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임차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 좋다.
7. 6월 1일 이전에 증여한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로 절세하는 것이 좋다. 본인과 배우자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녀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다만 자녀가 별도세대가 되는 경우를 잘 검토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미리 검토하지 않고 증여는 했으나 별도세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도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8.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를 고려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조건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 안에 있는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주택규모가 85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공시가격도 3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종부세가 추징된다.
9. 나대지에 건축하는 것도 절세방안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되면 40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으므로 3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종합합산대상토지보다 유리하게 된다. 그 외에 세율과 공시지가 적용비율도 유리하므로 나대지는 건축을 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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