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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본문
(일반음식점)
1. 영업의 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가. 신고가능지역: 제한없음
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 신고권자: 구청장
4. 신고부서 : 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5. 신고신청자 준비사항
가. 영업장소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건축물
대장 확인)
나. 정화조용량등 적합여부(허가과 일반허가담당)확인
6. 구비서류
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서(환경위생과)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1부
(영업장이 지하에 위치하는 업소및 건축물 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중 액화석유가
스사용업소만 해당)
다.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지하에 위치하는업소중 영업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만 해당)
라. 위생교육필증(음식업조합에서 주관)
마. 대표자의 도장
바. 수수료(28,000원)
7. 처리기간: 즉시
8. 시설기준
나.업종별 시설기준
(1)일반음식점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수없다
(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수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객실안에는 무대장치,음향및 반주시설,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한다.
라.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의 바닦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안에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등이 살균 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영업신고의 제한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 한때
나. 영업의 신고가 취소 된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때(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을 유흥접객부 고용 행위로 취소된 경우는1년
--- 시행일 2000년 7월13일)
다.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때
라.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마.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바.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10. 업무처리절차
가.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나. 접수
다. 서류검토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월 이내에 실시)
라. 결재 마. 신고증교부
11. 관련법규
가. 식품위생법 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라. 소방법등 끝.
(휴게음식점)
1. 영업의 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탱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가. 신고가능 지역: 제한없음
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 신고권자: 구청장
4. 신고부서: 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5. 신고신청자 준비사항
가. 영업장소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건축물
대장 확인)
나. 정화조용량등 적합여부(허가과 일반허가담당) 확인
6. 구비서류
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서(환경위생과)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1부
(영업장이 지하에 위치하는 업소및 건축물 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중 액화석유가
스사용업소만 해당)
다. 위생교육필증(음식업조합에서 주관)
라. 대표자의 도장
바. 수수료(28,000원)
7. 처리기간: 즉시
8. 시설기준
나.업종별 시설기준
(1)휴게음식점
(가)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또는 고정식)를 설치할수있다.
이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수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한다.
라.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의 바닦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안에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 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등이 살균 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위치하는 없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신고허가의 제한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 한때
나. 영업의 신고가 취소 된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때(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을 유흥접객부 고용 행위로 취소된 경우는1년--- 시행일 2000년 7월13일)
다. 영업의 신고가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때
라.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마.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바.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10. 업무처리절차
가.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나. 접수
다. 서류검토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월 이내에 실시)
라. 결재 마. 신고증교부
11. 관련법규
가. 식품위생법 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라. 소방법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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