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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교 본문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교
1.사업절차의 비교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
정비사업 절차 |
개발계획 수립시 + 개발구역 지정(동시원칙) 개발구역 지정권자(원:시도지사, 예: 건 (5가지)) ※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자녹·도시지역외지역) ※ 지정제안 :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 → 시·군·구청장/건장 ①지정요청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②지정권자 : 시·도지사(100만m²→건장 승인)/건장 ③지정의제 :⇒도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간주 ④지형도면고시 특례 : 개발사업 시행기간 안 (도시관리계 획 2년 이내 실효 X ) ↓ 시행자 지정(by지정권자)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or 조합 ↓⇒ 도시개발조합 설립 실시계획작성(by시행자):지구단위계획 포함(둘다 3년내작성) ↓ 실시계획인가·고시(by지정권자) : ↓ 사업시행(3방식) : 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① 수용·사용방식: 사업시행 → 공사완료 → 공사완료 보고 → 준공검사 → 공사완료공고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작성·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환지계획인가·고시(only 유일하게 시·군·구청장)→사업시행·공사완료 → 공사완료 보고 → 공사완료 공고 → 준공검사 →환지처분 통지·공고 → 다음날(확정: 청산금(5년소멸시효), 소유권) → 환지등기(14일내 촉탁등에의한 신청) |
정비기본계획(by 특·광·시장 / 시장(도지사 승인) ①10년 단위로 작성(영림계획10년단위,관리계획5년단위) ②5년마다 재검토(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등) ③인구 50만명 미만의 시 (다만,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는 생략가능 ※참고) 도시기본계획: 비구속적, 인구10만↓생략, 재검토 5년, 공청회는 있다. ↓ 정비계획수립(by시장·군수·구청장) ↓ 정비구역지정(by시·도지사←시군구요청으로) 지정고시의제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간주 사업시행자선정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by시행자 작성) → 시장군수의 인가 정비구역 외, 주택재건축사업, 건축위원회의 심의(높이·층수·용적률 등) 사업시행계획인가(by시장.군수) ↓ 분양공고(21일내통지)→통지일부터 30~60일내 정한기간( 분양신청...즉 분양설계는 분양신청만료일에 작성) 관리처분계획(by시행자 작성) 관리처분계획 인가(by 시장·군수) →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 ⇒ 준공인가고시→ 공사완료고시→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 통지→ 소유권이전 |
cf) 개발구역의 해제간주 (1) 지정해제 간주 사유 : 다음의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①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처분) 공고일 (2)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규정된 날의 다음날 ①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②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3년이 되는 날 →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33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해제간주의 효과 :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폐지 (단, 공사완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2. 정비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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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준 |
시행자 |
시행방법 | |||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방식O,관리처분X) |
저소득층 집단거주 /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
시․군수(기반시설설치),소유자(주택개량) ⇒ 제2종일반주거 시행자 - 수용, 주택건설 공급 ⇒ 제3종일반주거 환지방식 ⇒ 제2종일반주거 | |||
주택재개발사업 (환지방식O,관리처분O) |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
조합,공동시행:시장.군수, 주택공사등(조합원 1/2 이상 동의) |
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급(관리처분계획) 환지방식 | |||
주택재건축사업 (안팎)(안전진단) (환지방식X,관리처분O) |
정비기반시설 양호 / 노후․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급(관리처분계획) | ||||
도시환경정비사업 (환지방식O,관리처분X) |
상업․공업지역-토지의 효율적 이용 / 도심․부도심의 기능회복 |
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시장.군수, 주공등, 토공(조합원 or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
건축물 공급(관리처분계획) 환지방식 | |||
cf)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5인이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인가 받아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내 등기 하므로 성립) ①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소유자 4/5 이상 동의 ② 주택재건축사업 : 각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복리시설의 경우는 전체를 1동으로 본다) 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밖의 토지 : 토지면적의 2/3 이상 및 건축물 소유자 4/5 이상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
없다 |
안전진단신청(공동주택) |
없다 | ||||
주민대표기구 |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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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외 건축위 심의 |
없다 | ||||
없다 |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 | |||||
순환정비 방식 |
순환정비 방식 |
순환정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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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설치 |
임시수용시설 설치 |
없다 | ||||
토지수용․사용 |
토지수용․사용 |
천재지변, 긴급시 에만가능 |
토지수용․사용 | |||
없다 |
매도청구 |
없다 | ||||
없다 |
토지분할 청구 |
없다 | ||||
국민주택채권 매입배제 |
없다 | |||||
환지방식 |
환지방식 |
없다 |
환지방식 | |||
없다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 |||
1세대 1주택이상 → 1주택 |
1세대 1주택이상 → 1주택 |
1세대 2주택이상 → 2주택이상 투기과열지구 2주택만 |
1세대 1주택이상 → 1주택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자(건,도X) |
1. 시장·군수 2. 협의지정 시장·군수 3. (도)지정 시장·군수 4. (건)지정 시장·군수 5. 도지사 : 광역계획, 필요시 6. 건교부 : 국가계획, 필요시 7. 비행정청 : 지정 (시장·군수, 시·도지사, 건장) |
1.국가·지자체 2.정부투자자기관 (토관농자주) 3.지방공사 4.공동출자법인 5.토지소유자, 조합 6.수도권 외로 이전법인 7.시행할 능력 있는 자 |
(1) 주거환경개선사업(달동네)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주공 등 (2)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 ① 조합 (의무사항) → 단독시행 ② 조합 + 공동(시장군수,주공등) (3) 도시환경정비사업 ① 조합(재량사항) or 토지등소유자 ② 조합 or 토지등소유자 + 공동(시장군수,주공등,토공)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구 토지수용법) 준용 규정
공익사업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
1.공익사업성의 인정 |
간주 |
간주 |
간주 |
간주 |
2.사업인정고시(by건) |
실시계획인가 |
토지의 세목고시 |
사업시행인가 |
사업계획승인 |
3.사전·현금보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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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현물보상 |
사후·현물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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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결기간(1년 이내) |
사업시행기간 내 |
4. 공법상 간주사항 간단정리
국계법 |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 할 때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2. 결정․고시의 특례 1)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경우 ①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항만법) ②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항법) ③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④ 택지 개발 예정지구(택지개발 촉진법) ⑤ 전원 개발 예정지구(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2)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3) 관리지역 안에서 산림법에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3.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
개특법 |
취락지구정비계획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법 |
개발구역 |
⇒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비법 |
정비구역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구역(수용)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주거환경개선구역(스스로,환지)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건축법 |
1.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다른 13가지 허가가 있음. 그중 아닌 것 3가지는 암기: 1.소방시설 설치허가, 2.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3.주차장 설치허가 2. 건축법의 사용승인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②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③ 지적법에 의한 지적 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5. 개발법과 정비법상의 권한자 정리
도시개발법(지정권자 대부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군구청장 대부분) |
개발계획 수립 : 지정권자 (원:시·도지사, 예:건장) 개발구역 지정 : 지정권자 ← 100만m² 이상(건장 승인) 시행자 지정 : 지정권자 /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시·도지사)←건장 지정 조합설립 인가 :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 지정권자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승인 : 지정권자 조성토지공급계호기 작성제출: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 : 시장·군수·구청장(유일 암기!) 준공검사 : 지정권자 공사완료 공고 : 지정권자 도시개발채권 발행 : 시·도지사, 행장 승인 ←건장 협의 행정심판 제기 : 비행정청 처분 ← 지정권자에게 제기 |
정비기본계획 수립 :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승인) 정비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평가)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조합설립 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대표기구 구성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 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준공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공사완료 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건장에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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