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방세 관련 종합정보를 수록한『알기쉬운 지방세』 발간
- 과세·비과세 대상과 납부방법, 구제절차 및 관련 사례 등 수록
■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납세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알기 쉬운 지방세』를 발간하였다.
서울특별시(재무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6개세목 전반에 대하여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을 설명하여 세금에 관한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고
세금관련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이고 1억원 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2007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부동산 취득유형(상속, 증여, 매매)에 따른 취득세 세액 산출과정을 시민고객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356여종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시민고객이 한눈에 쉽게 비과세·감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책자 발간으로 시민고객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민고객 누구나『알기쉬운 지방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정보자료실/세금)에 전문을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고객을 위해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책자 구입을 원하는 시민고객을 위해 대형 서점 등을 통해 유료(1,500원)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2 담당 : 정한섭)로 문의하면 된다.
≪참 고 자 료≫
■ 취득세·등록세 세액산출 과정
개인간에 단독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공인중개사 중개) - 물건지 : ○○구 소재 단독주택(주택면적 200㎡) - 단독주택가격 : 200,000,000원(=시가표준액) - 중개업자 신고가액 : 230,000,000원(관할구청 검증필)
【과세표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해 검증된 취득으로 이 경우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에 과세표준은 중개업자 신고가액인 230,000,000원이 됨
【취득세 등】 : 2,990,000원(4,600,000-2,300,000+690,000) - 취득세 : 230,000,000(과표)×0.02(세율)=4,600,000원 ▶ 개인간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 : 2,300,000원(본세의 50%) ▶ 산출세액 : 2,300,000원(4,600,000-2,300,000) - 농 특 세 : 690,000원(230,000+460,000) ▶ 산출세액 2,300,000원의 10%인 230,000원(농특세법§5①6호) ▶ 감면세액 2,300,000원의 20%인 460,000원(농특세법§5①1호)
【등록세 등】 : 3,220,000원(4,600,000-2,300,000+460,000+460,000) - 등록세 : 230,000,000(과표)×0.02(세율)=4,600,000원 ▶ 개인간의 유상거래 감면 : 2,300,000원(본세의 50%) ▶ 산 출 세 액 : 2,300,000원(4,600,000-2,300,000) - 지방교육세 : 460,000원(산출세액의 20%) - 농 특 세 : 460,000원(감면세액의 20%)
【총 세액】: 6,210,000원
■ 세금납부 관련 사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납부는?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례1】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을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각각(이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부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부인이 잔금을 납부한 날이며,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인에게 있는 것임
【사례2】 분양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선납)하였을 경우 취득 시기는? ⇒ 공동주택의 승계취득자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건설회사가 당해 아파트를 원시 취득하는 시점(사용승인서교부일)에 분양 받은 자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 납부는?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사례1】 주택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5.31 잔금을 지급하고 관할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07. 6.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2007년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이전등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 감면 사례
소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 ※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대상 물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 감면세액 추징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미만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 감면대상 물건 :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태그)를 부착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 - 감면대상 물건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 - 감면대상 세목 : 자동차세 5% 경감 - 감면 배제 및 감면세액 추징 ▶ 당해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인증표(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