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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관련 건교부 유권해석(1조-3조) 질의회신(문/답)

큰 사랑,큰 마음 2007. 3. 6. 18:3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볍령(제1조-3조관련)

건교부 유권해석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참여마당 신문고 2006.09.16)

 

Q. 1.상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매매,교환,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적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제26조 ㏏鳧막?보아 처벌이 가능한지

     2. 상가권리금조로 양수인으로부터 일백오십만원을 받아서 그 중 일백만원을 중개업자가 취했을 경우

도 행정기관에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인지

A. 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금의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동 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삿짐센터영업권(상가영업권)매매계약 중개행위에 대한 질문

(참여마당 신문고 2006.08.24)

 

Q 이삿짐센터영업권(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행위(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A 이삿짐센터영업장소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상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나 이사짐센터영업권(상가영업권)의 거래계약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거래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중개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되어 임대사업자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승계되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해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한 지(참여마당 신문고 651. 2006.2.9)

 

A.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양도,전대가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불가하며 중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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