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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토지거래허가 신청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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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요건

큰 사랑,큰 마음 2007. 2. 26. 10:47

토지거래허가 신청요령


취지 :

       실수요자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자는 취지


서식 :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상기 서식중  1,2번은 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원구청 홈페이지 지적과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3번은 특별한 서식이 없고 A4지에 기재 별첨참조)

       4.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의 재산을 조사하여 다주택자인 판별하기위해 복사본을 요구함. 주민등록 등본은 신청서류는 아니나 현재 업무가 숙달도, 처리지침 및 인원부족으로 허가의 신속성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음.

       5. 매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6. 기타 : 필요에 따라 매수인의 전세계약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공인중개사의 매도의뢰 전속계약서(1가구 1주택자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히므로서 좀더 허가를 쉽게 받기위한 것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기간 : 15일, 수수료 없음

             (소유권 이전을 맡기는 조건으로 법무사에서 대행시켜도 되나 2-3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함.)


 


허가 요건 :

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최소 1년 내 처분한다는 뜻을 토지이용계획서에 상세히 명시)

 매수인의 입주 (매수인의 입주시기가 현재 전세입자의 만료일까지는 인정하므로 그 전세계약서를 첨부함.)


주의사항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난 후 계약서 작성하고, 거래 신고해야 함.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토지거래 불허가시 조건없이 해약함” 이라는 문구를 써야 하나

명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조건 없이 해약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8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시유지라 하더라도 환지면적이 6평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함.

1가구 1주택자도 거래허가가 날 수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이행부담금이 거래가액의 10% 부과되며 추후 그 부동산은 공매를 진행시킴.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매수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

                - 매수할 토지 :

                - 지 목 :

                - 면 적 :        m2 /       전체토지m2


토지 이용 목적 :

   (예)현재 노원구 중계동     00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원에 살고 있으며, 대출을          원 받아서 상기 토지의 정착물이     노원구 상계동    번지   호  00 빌라를 매수하여 그 그곳에 세대 전부가 직접 거주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집을 1채보유하고 있으나 1년 내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용 착수일 :

             토지거래 허가후  00년 00월 00일경에 입주 (그 날짜에 입주 안하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이용착수일은 가급적 여유를 갖고 기재하기 바람.)


소요자금 내역 : (매매가)


자금계획 : 전세보증금     00원, 대출금      00원,   통장잔고    00원


작성일 : 00년  00월  00일


위 매수인 :  0 0 0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식이 있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매수인 전화번호란에는 중개업자의 전화를 적어서 담당자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당시 각 신청서에 매수인, 매도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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