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관악산케이블카능선
- 가야산상왕봉#칠불봉
- 수락산#기차바위
- 인스파이어아레나#sbs트롯대전
- 관악산
- 제비봉 #악어봉 #게으른악어
- 오월의하루산악회 #오월의하루
- 호암산#삼막사#안양예술공원
- 김창옥콘서트#안양아트센타
- 오월의하루산악회
- 선운산
- 안양예술공원
- 경반계곡
- 함백산추모공원#가평클럽피쉬빌라스#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 오월의하루산악회#시산제
- 오이도 #삼성생명gfc
- 불암산
- 범계삼부자할어포차#숨맑음숲
- 수락산
- 제천#덕동계곡#달재오토캠팡장앞농막
- 천마산#오월의하루산악회
- 나트랑#달랏
- 궁평항#대하구이#전어회#킹크랩
- 정선함백산 #오월의하루산악회
- 괘방산#정동진
- 바다향기로길#봉포항#남애항스카이전망대#사근진해변@농협설악수련원
- 2025새해일출
- 내변산
- 광명동굴
- 제천의림지
- Today
- Total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본문
1. 개요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내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기준
1)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9억초과 주택,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3) 9억원 히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기타
1)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2)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하는 주택가액(전체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된다.
3)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한다.
4) 조합원 입주권 또는 일반주택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 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 이일저일 ♡ > 취,등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1년 부동산 거래세 개정 안내 (0) | 2010.12.16 |
---|---|
[스크랩]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0) | 2010.08.03 |
[스크랩] 조합원 취.등록세와 일반분양 취.등록세 비교 (0) | 2010.06.01 |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찾기 (0) | 2008.08.11 |
[스크랩] 취득세 · 등록세 조견표 (08년, 1월 현재) (0) | 200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