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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양도 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다나와~ 본문
화수분씨는 많은 부채를 안고 힘겹게 주택을 구입했다.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높은 수익률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째 접어들면서 금리가 오르는 반면 구입한 주택의 시세가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화수분씨는 고민에 빠졌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번째 목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양도 등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감면제도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감면은 통상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농지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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