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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바뀐 양도소득세 활용하기! 본문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는 영구적이 아닌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한하여 10%를 가산토록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중과세 폐지 대책을 발표한 2009년 3월 16일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탄력세율 10%를 가산하는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
투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
과세표준
따라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6%에 10%를 가산한 1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1,200만원에 대하여는 16%, 1,800만원에 대하여는 26%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출처 : 모닝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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