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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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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양도세

계산흐름도

큰 사랑,큰 마음 2009. 5. 13. 11:50

◈ 양도세

 

 

ㅁ.주택을 매도할 때 부담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ㅁ.다만일정요건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추가)}을 갖춘 1가구1주택의 매도이거나(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 주택(새주택구입일로 2년이내 종전주택의 매도 등)의 매도는 9억원이하부분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란 과세당국이 세금부과 자체를 않음으로 신고나 납부가 필요없습니다.

 

ㅁ.질문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1가구1주택의 양도인지 1가구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인지 불분명하고

   1가구1주택의 양도이더라도 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해야하는 거주요건미비시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0년이상 80%가 공제되어 세금이 많이 경감됩니다.

 

ㅁ.질문의 주택이 1가구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이더라도

   2주택중 1주택이라도 수도권읍면지역이나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실거라개 3억이 넘더라도 가능)이면

   대상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이상 30%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ㅇ.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x(1- 예정신고납부공제 0.1)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확장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2009년),---6%(2010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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