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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여섯번째 본문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에대한 조문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의2에서 제28조로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4월22일 부칙이 제24조의2로 나오기에 참조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앞에서 재개발분양대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단독주택재건축에서 분양대상자격에대해서는 2009년4월22일 신설되었고
재개발 분양대상과 단독주택의 분양대상의 자격에 차이가 나기에 앞으로 좀 더 보완이 있을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한국경제(2010.3.31)신문에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통합.운영하기위해 제도개선 작업 착수했다고
전날(2010.3.30) 착수했다고 밝혔네요
어쨌던 아직은 개정이 된것이 아니기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격에대해서 스터디 할께요
개정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 주택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있어야 분양대상이 됩니다
만약,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한경우에는 분양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투자시 주의를 해야합니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 분양대상이 안되더라도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이상으로 산정되면 분양대상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개정 2009.07.30)
☞ 부칙 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07.30)
☞ 부칙 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 조합설립인가 전에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분양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1세대로보기에 분양대상 안되고 예외로 이혼 및 분가인경우 인정되네요
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개정 2009.07.30)
4.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 부칙 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례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각각 분양대상자격이 됩니다
☞ 조례 시행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주거전용면적이상인경우 분양대상자격이 됩니다
TIP : 이경우 공동주택을 매수 할때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한 건축허가가 조례시행후라면 주거전용면적이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주거전용면적이상이어야하므로 그 지역의 최소 분양평수가 몇평으로 분양될지도 확인하여 투자바랍니다
부칙으로 협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규정 2009년4월22일 규정이 됐고
세대 기준 변경에대해서 2009년7월30일에 규정을 했네요
☞ 부 칙(2009.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 칙 (2009.0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흑석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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