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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네번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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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네번째

큰 사랑,큰 마음 2010. 3. 29. 17:20

2008년7월30일 기준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가 2010년 3월2일기준으로 제2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부칙이 구 조례 제24조로 나오기에 참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좀 되어서 분양대상자 해석할 때 예전 조문으로 분양대상자를 판단하면 대단히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에

꼼꼼이 체크 해 주시고,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분양대상자의 해석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올려주세요

저도 중개업무상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공부하고 보완 할 수 있어서 좋고

회원님들도 스터디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스터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http://cafe.naver.com/55296280 (부동산 기초 마스터)에서 받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에 이어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2항부터 시작하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개정 2009.07.30)

 

 부칙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 2003년 12월 30일 시행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003년 12월30일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2003년12월30일 전에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이하인 경우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초과한 경우 -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즉,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다.

 

※ 주거전용총면적 : 수개의 전환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합한면적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두개이상의 구분등기로 소유하고있다면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 시킨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임의규정임

 

부칙(2003.12.30)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부 칙 (2009.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또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3. 제17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07.30)

 

조문의 변경이 있네요

2008년9월30일 조례를 보면

구조문 :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2008.9.30)

 

세대분리에대해 2009년7월30일 개정에 세대분리에대해서 조합설립인가후에 분리하면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보면서 권리가액에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구 조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즉 분양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하면 분양대상자를 주었는데 개정된 조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세대분리해도 1세대로 본다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지 않네요

 

여기서 1세대의 기준을 함 보죠?

 

1세대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항에 규정하고 있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된 세대의 기준 적용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정했네요

 

부 칙 (2009.07.30)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 세번째 스터디에서 언급했는데 한번 더 보죠? (건축조례도 구조문에서는 제25조1호였는데 개정이 되었네요)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2003년12월30일 이후 공유로 소유한경우 -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2003년12월30일 전에 공유로 소유한경우 -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 이상이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네번째에서 마칠려고했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 스터디하기에 싫증이 날 수 있기에

다섯번째로 주택 재개발 분양대상자에서 넘겨 마무리 지을려고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55296280 (부동산 기초 마스터)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재테크
글쓴이 : 박희욱(재개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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