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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서울시 도정법조례 24조의2 분양대상 해석 본문
재개발은 2003년12월30일과 2008년7월30일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한다.
그러나 재건축은 2009년4월22일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한다.
대부분을 단독주택재개발에서 설명하였기에 여기서는 단독주택재개발과 단독주택재건축의 차이와 중요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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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신설 2009.04.22)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신설 2009.04.22)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신설 2009.04.22)
-->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0)
--> 토지만 소유(×)
--> 건물만 소유(×)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신설 2009.04.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신설 2009.04.22)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신설 2009.04.22)
--> 부칙 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09.04.22)
--> 부칙 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09.04.22)
4.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04.22)
--> 부칙 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주거전용면적이상인경우 - 분양자격이 됨
부 칙 (2009.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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