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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법

큰 사랑,큰 마음 2008. 3. 25. 15:0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법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 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이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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