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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2008년 개정세법 요약표 본문
2008년 개정세법 요약표
1.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주1) |
세율 |
누 진공 제 |
비 고 |
1,200만원이하 |
8% |
|
과세표준이 7,000만원일 경우 7,000만원×26%―522만원=1,298만원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7% |
108만원 |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6%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1,314만원 |
(주1) 개정된 과세표준은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1억원이하 |
13% |
|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억원×25%―1,200만원=3,800만원 |
1억원초과 |
25% |
1,200만원 |
※.200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
세 율 | |
개 인 |
소득세율 |
14% (15.4%) |
세금우대세율 |
9% (9.5%) |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선택 |
30% (33%) | |
법 인 |
법인세율 |
14% |
※.200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은 주민세(농특세)포함 세율임
4.부동산의 양도및 취득시기(양도소득세)
구 분 |
양도시기또는 취득시기 |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
분양받은 아파트(재개발,재건축포함)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중 빠른일 |
상속받은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
증여받은 경우 |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
5.양도소득세율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등기자산 |
➀.보유기간 2년이상 |
누진세율(9~36%)(주1) |
➁.보유기간1년이상~2년미만 |
40% | ||
➂.보유기간1년미만 |
50% | ||
➃.1세대3주택중과세 대상주택 |
60% | ||
➄.1세대2주택중과세 대상주택 |
50% | ||
➅.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
6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주식 |
➀.중소기업주식 |
10% | |
➁.비중소 기업주식 |
일반 |
20% | |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 |
30% | ||
기타자산 |
특정주식,특정시설이용권(골프및콘도회원권등),영업권 |
누진세율(9~36%)(주1) |
(주1)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 고 |
1,000만원이하 |
9% |
|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경우 7,000만원×27%―450만원=1,440만원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8% |
90만원 |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000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6.1세대2주택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양도소득세)
주택의 기준시가(주1) (주택,건물,부수토지) |
수도권및 광역시 |
광역시 중 군지역, 경기도 중 읍,면지역 |
기타지역 |
3억원초과 |
중과대상 |
중과대상 |
중과대상 |
3억원이하 |
중과대상 |
중과대상 아님 |
(주1) 주택의 기준시가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을 말함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 → onnara.go.kr
※.1세대 2주택 중과시 불이익 → 5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중과시 불이익 → 6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7.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3년 |
10% |
|
9년 |
27% | |
4년 |
12% |
|
10년 |
30%(주1) |
30% |
5년 |
15% |
|
11년 |
33% | |
6년 |
18% |
|
12년 |
36% | |
7년 |
21% |
|
13년 |
39% | |
8년 |
24% |
|
14년 |
42% | |
15년 |
45% |
(주1) 단, 1세대 1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제한함
8.상속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 고 |
1억원이하 |
10% |
|
과세표준이 25억원인 경우 25억원×40%―1억6천만원=8억4천만원 |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9.증여재산공제
구분(주1) |
증여재산공제액(주2) |
➀.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주3) |
➁.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주4)인 경우1,500만원) |
➂.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만원 |
(주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수증자을 기준으로 위의 ➀➁➂의 그룹별로 공제
(주2) 증여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주3) 2008년 1월 1일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4) 만20세이상이면 성년자임
10.취득세및 등록세율
(1) 주택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매입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
직접건축(주1) |
개인 |
실거래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법인 |
법인장부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2.2%) | |
증여 |
기준시가 |
2% |
0.2%(0%) |
1.5% |
0.3% |
4%(3.8%) | |
상속 |
기준시가 |
2% |
0.2%(0%) |
0.8% |
0.16% |
3.16%(2.96%)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85㎡(25.7)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 됨
(주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세율임.
토지는 별도
(2) 토지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에게 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증여 |
개별공시지가 |
2% |
0.2% |
1.5% |
0.3% |
4% |
상속 |
개별공시지가 |
2% |
0.2% |
0.8% |
0.16% |
3.16% |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직접건축(주1) |
개인 |
실거래가 |
2% |
0.2% |
0.8% |
0.16% |
3.16% |
법인 |
법인장부가 |
2% |
0.2% |
0.8% |
0.16% |
3.16% |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1.5% |
0.3% |
4% |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8% |
0.16% |
3.16% |
(주1) 직접 건축시 총세율 3.16%는 건물부분에 대한 세율임.
토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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