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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2008년 개정세법 요약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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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세법 요약표

큰 사랑,큰 마음 2008. 4. 29. 11:47
 

2008년 개정세법 요약표


1.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주1)

세율

누 진공 제

비  고

1,200만원이하

8%

 

과세표준이 7,000만원일 경우

7,000만원×26%―522만원=1,298만원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314만원

   (주1) 개정된 과세표준은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억원이하

13%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억원×25%―1,200만원=3,800만원

1억원초과

25%

1,200만원

   ※.200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세  율

개 인

소득세율

14% (15.4%)

세금우대세율

9%  (9.5%)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선택

30% (33%)

법 인

법인세율

14%

    ※.200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은 주민세(농특세)포함 세율임

 

4.부동산의 양도및 취득시기(양도소득세)

구   분

양도시기또는 취득시기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분양받은 아파트(재개발,재건축포함)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중 빠른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5.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자산

➀.보유기간 2년이상

누진세율(9~36%)(주1)

➁.보유기간1년이상~2년미만

40%

➂.보유기간1년미만

50%

➃.1세대3주택중과세 대상주택

60%

➄.1세대2주택중과세 대상주택

50%

➅.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주식

➀.중소기업주식

10%

➁.비중소

 기업주식

일반

20%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

30%

기타자산

특정주식,특정시설이용권(골프및콘도회원권등),영업권

누진세율(9~36%)(주1)


    (주1)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비  고

1,000만원이하

9%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경우

7,000만원×27%―450만원=1,440만원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6.1세대2주택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양도소득세)

주택의 기준시가(주1)

(주택,건물,부수토지)

수도권및 광역시

광역시 중 군지역,

경기도 중 읍,면지역

기타지역

3억원초과

중과대상

중과대상

중과대상

3억원이하

중과대상

중과대상 아님

  (주1) 주택의 기준시가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을 말함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 → onnara.go.kr

  ※.1세대 2주택 중과시 불이익 → 5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중과시 불이익 → 6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7.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10%

 

9년

27%

4년

12%

 

10년

30%(주1)

30%

5년

15%

 

11년

33%

6년

18%

 

12년

36%

7년

21%

 

13년

39%

8년

24%

 

14년

42%

15년

45%

  (주1) 단, 1세대 1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제한함



8.상속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비   고

1억원이하

10%

 

과세표준이 25억원인 경우

25억원×40%―1억6천만원=8억4천만원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9.증여재산공제

구분(주1)

증여재산공제액(주2)

➀.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주3)

➁.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주4)인 경우1,500만원)

➂.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

 (주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수증자을 기준으로 위의 ➀➁➂의 그룹별로 공제

 (주2) 증여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주3) 2008년 1월 1일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4) 만20세이상이면 성년자임



10.취득세및 등록세율


(1) 주택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매입

실거래가

1%

0.5%(0%)

1%

0.2%

2.7%(2.2%)

직접건축(주1)

개인

실거래가

2%

0.2%(0%)

0.8%

0.16%

3.16%(2.96%)

법인

법인장부가

2%

0.2%(0%)

0.8%

0.16%

3.16%(2.9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1%

0.5%(0%)

1%

0.2%

2.7%(2.2%)

증여

기준시가

2%

0.2%(0%)

1.5%

0.3%

4%(3.8%)

상속

기준시가

2%

0.2%(0%)

0.8%

0.16%

3.16%(2.96%)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85㎡(25.7)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 됨

  (주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세율임.

        토지는 별도


(2) 토지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에게 매입

실거래가

2%

0.2%

2%

0.4%

4.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

2%

0.4%

4.6%

증여

개별공시지가

2%

0.2%

1.5%

0.3%

4%

상속

개별공시지가

2%

0.2%

0.8%

0.16%

3.16%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매입

실거래가

2%

0.2%

2%

0.4%

4.6%

직접건축(주1)

개인

실거래가

2%

0.2%

0.8%

0.16%

3.16%

법인

법인장부가

2%

0.2%

0.8%

0.16%

3.1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

2%

0.4%

4.6%

증여

시가표준액

2%

0.2%

1.5%

0.3%

4%

상속

시가표준액

2%

0.2%

0.8%

0.16%

3.16%

(주1) 직접 건축시 총세율 3.16%는 건물부분에 대한 세율임.

       토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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