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제비봉 #악어봉 #게으른악어
- 관악산#자운암능선
- 내변산
- 선운산
- 양양송이밸리휴양림
- 경반계곡
- 오월의하루산악회 #오월의하루
- 관악산
- 바다향기로길#봉포항#남애항스카이전망대#사근진해변@농협설악수련원
- 불암산
- 나트랑#달랏
- 수락산
- 김창옥콘서트#안양아트센타
- 가야산상왕봉#칠불봉
- 광명동굴
- 오월의하루산악회
- 용문산관광지#양평산음휴양림#양수리
- 안양예술공원
- 관악산케이블카능선
- 한라산 #영실축제 #윗세오름
- 2025새해일출
- 수락산#기차바위
- 강화마니산 #장수사 #장어마을
- 정선함백산 #오월의하루산악회
- 천마산#오월의하루산악회
- 함백산추모공원#가평클럽피쉬빌라스#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 인스파이어아레나#sbs트롯대전
- 양양짚라인 #하조대 #죽도해변 #경포대
- 궁평항#대하구이#전어회#킹크랩
- 제천의림지
Archives
- Today
- Total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바뀌는 부동산 세금…양도세 축소신고 가산세 40% 본문
[개정내용] 바뀌는 부동산 세금…양도세 축소신고 가산세 40%
올해부터 부동산 세법이 크게 달라진다. '8ㆍ31부동산대책'으로 잘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 통과로 익숙지 않은 규정도 있어 문의가 적지않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은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최고 40% △토지 수용시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일몰규정 신설(2007년 말까지) △2주택자 양도세 50% 단일세율로 중과 △부재지주 소유토지를 팔 때 양도세는 60% 중과 등이 있다.
◆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담 최고 4배
= 2006년 연말 국회에서 국세기본법(47조2) 개정으로 국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40%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제외되고 양도세가 해당된다.
현재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최고 4배 더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순께 납세자의 '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대통령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가산세 부담은 외국의 경우 60~80%선으로 한국(40%)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세무사(국민은행 PB)는 "세무실무에서 보면 양도세를 성실신고하는 비율은 60~70% 선에 불과하다"며 "고의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신고를 안한 경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해 파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거주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감면액은 최고 1억원까지이다.
토지 수용시 양도세는 20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상자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혜택 제한
= 앞으로는 지방의 보상자금으로 서울의 주택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자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지역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ㆍ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돼 이날부터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 40억~200억원에서는 세율 1%, 200억원 초과는 1.6% 부과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세율도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8%로 낮아졌다.
◆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2007년까지 인정
=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양도세 감면 혜택 아파트에 대한 특례는 200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는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기존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특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올해부터 부동산 세법이 크게 달라진다. '8ㆍ31부동산대책'으로 잘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 통과로 익숙지 않은 규정도 있어 문의가 적지않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은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최고 40% △토지 수용시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일몰규정 신설(2007년 말까지) △2주택자 양도세 50% 단일세율로 중과 △부재지주 소유토지를 팔 때 양도세는 60% 중과 등이 있다.
◆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담 최고 4배
= 2006년 연말 국회에서 국세기본법(47조2) 개정으로 국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40%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제외되고 양도세가 해당된다.
현재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최고 4배 더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순께 납세자의 '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대통령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가산세 부담은 외국의 경우 60~80%선으로 한국(40%)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세무사(국민은행 PB)는 "세무실무에서 보면 양도세를 성실신고하는 비율은 60~70% 선에 불과하다"며 "고의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신고를 안한 경우나 경매나 공매를 통해 파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거주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감면액은 최고 1억원까지이다.
토지 수용시 양도세는 20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상자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혜택 제한
= 앞으로는 지방의 보상자금으로 서울의 주택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자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지역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ㆍ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돼 이날부터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 40억~200억원에서는 세율 1%, 200억원 초과는 1.6% 부과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세율도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8%로 낮아졌다.
◆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2007년까지 인정
=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양도세 감면 혜택 아파트에 대한 특례는 200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는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기존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특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이일저일 ♡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꼭 필요한 세금상식] 해외부동산 투자 (0) | 2007.08.02 |
---|---|
'부부 공동명의’의 세금혜택 (0) | 2007.04.23 |
2007년 달라지는 제도 (0) | 2006.12.30 |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 추가 (0) | 2006.10.04 |
집 사고 팔때 세금 고려 (0) | 2006.10.0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