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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2006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본문
2006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1.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비 고 |
1천만원이하 |
8%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6% - 450만원 = 1,370만원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17% |
90만원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26%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5% |
1,170만원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도 적용함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구 분 |
세 율 | |
개인 |
소득세율 |
14% (15.4%) |
세금우대세율 |
9% (9.5%) | |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선택시 |
30% (33%) | |
법인 |
법인세율 |
14%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 ) 안은 주민세(농특세) 포함 세율임.
3. 양도소득세율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등기 자산 |
①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9~36%) | |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
④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양도시 |
60% | |||
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007년부터 시행) |
60% | |||
⑥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2007년부터 시행) |
5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주식 및 출자지분 |
①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
10% | ||
②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
일 반 |
20% |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영업권 |
누진세율 (9~36%)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비 고 |
1천만원이하 |
9% |
-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7% - 450만원 = 1,440만원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4. 법인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비 고 |
1억원 이하 |
13% |
- |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억× 25% - 1,200만원 = 3,800만원 |
1억원 초과 |
25% |
1,200만원 |
※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비 고 |
1억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이 35억원인 경우 25억원×40% - 1억6천만원 = 8억4천만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6.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1) 주택 (2006.9.1 취․ 등록세 인하분 반영)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간 유상거래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 (2.2%) | |
직접건축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0%) |
0.8% |
0.16% |
3.16% (2.9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0%) |
0.8% |
0.16% |
3.16% (2.96%) | |
분양, 경매, 공매 |
실거래가 |
1% |
0.5%(0%) |
1% |
0.2% |
2.7% (2.2%) | |
증여 |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
2% |
0.2%(0%) |
1.5% |
0.3% |
4% (3.8%) | |
상속 |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
2% |
0.2%(0%) |
0.8% |
0.16% |
3.16% (2.96%) |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2) 토지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에게 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1.5% |
0.3% |
4%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8% |
0.16% |
3.16% |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세 |
농특세 |
등록세 |
교육세 |
합계 | |||
개인매입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직접건축 |
개인시공 |
실거래가 |
2% |
0.2% |
0.8% |
0.16% |
3.16% |
법인시공 |
법인장부가 |
2% |
0.2% |
0.8% |
0.16% |
3.16% |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2% |
0.4% |
4.6% |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1.5% |
0.3% |
4% |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8% |
0.16% |
3.16% |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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