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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2006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본문

♡ 이일저일 ♡/일하자~

2006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큰 사랑,큰 마음 2006. 12. 7. 13:14

2006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1.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비     고

1천만원이하

8%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6% - 450만원

= 1,370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7%

90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26%

450만원

8천만원초과

35%

1,170만원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도 적용함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구        분

세       율

개인

소득세율

14%  (15.4%)

세금우대세율

 9%  (9.5%)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선택시

30% (33%)

법인

법인세율

14%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  ) 안은 주민세(농특세) 포함 세율임.


3. 양도소득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

자산

  ① 보유기간 2년 이상

누진세율

(9~36%)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50%

  ④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양도시

60%

  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007년부터 시행)

60%

  ⑥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2007년부터 시행)

50%

미등기 양도자산

70%

주식 및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

   ②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일  반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기타자산

특정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영업권

누진세율

(9~36%)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비     고

1천만원이하

9%

-

과세표준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27% - 450만원

= 1,440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과 1% 차이)


4. 법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비    고

1억원 이하

13%

-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2억× 25% - 1,200만원 = 3,800만원

1억원 초과

25%

1,200만원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비    고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35억원인 경우

25억원×40% - 1억6천만원

= 8억4천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6.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1) 주택 (2006.9.1 취․ 등록세 인하분 반영)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간 유상거래

실거래가

1%

0.5%(0%)

1%

0.2%

2.7% (2.2%)

직접건축

개인시공

실거래가

2%

0.2%(0%)

0.8%

0.16%

3.16% (2.9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2%

0.2%(0%)

0.8%

0.16%

3.16% (2.96%)

분양, 경매, 공매

실거래가

1%

0.5%(0%)

1%

0.2%

2.7% (2.2%)

증여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2%

0.2%(0%)

1.5%

0.3%

4% (3.8%)

상속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2%

0.2%(0%)

0.8%

0.16%

3.16% (2.96%)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2) 토지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에게 매입

실거래가

2%

0.2%

2%

0.4%

4.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

2%

0.4%

4.6%

증여

시가표준액

2%

0.2%

1.5%

0.3%

4%

상속

시가표준액

2%

0.2%

0.8%

0.16%

3.16%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

개인매입

실거래가

2%

0.2%

2%

0.4%

4.6%

직접건축

개인시공

실거래가

2%

0.2%

0.8%

0.16%

3.1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2%

0.2%

0.8%

0.16%

3.1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

2%

0.4%

4.6%

증여

시가표준액

2%

0.2%

1.5%

0.3%

4%

상속

시가표준액

2%

0.2%

0.8%

0.16%

3.16%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분양 취득시에는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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