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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부동산증여계약서 본문
부동산증여계약서 |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부동산 표시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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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도에 있어서는 위 기한까지 “갑”의 이전처로서 “갑”이 실제로 에 건축중인 가옥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인도일을 후일로 할 수 있다.
제3조【토지임차계약】
아래 건물의 부지는 “갑”의 소유이나, 그 사용에 관해서는 건물인도일로부터 “을”을 위해 20년을 기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차지(토지임대)계약의 자세한 것은 인도일에 정하고, 계약서를 교환한다.
제4조【비용부담】
아래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 이전의 비용은 “갑”이, 그 이후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아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사유】
“갑” 또는 “을”의 책임에 따르지 않는 사유에 의해 아래 건물이 제2조에 정한 기일까지 소실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수우선권의 부여】
“을”이 장래에, 아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는, 우선 “갑”에게 통보하여 “갑”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주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증여자(“갑”) 주소 :
성명 : (인)
수증자(“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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