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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기도, 뉴타운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15곳 지정

큰 사랑,큰 마음 2006. 11. 16. 20:40
남양주, 시범지구 지정 신청 9개 시.군 중 유일 제외
연 내 시범지구 지정 확정... 사업 2009년 본격화될 듯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구리시 3곳 등 도 내 15개 지구가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추천했던 덕소지구는 제외됐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보를 통해 주거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형(역세권 등)은 20만㎡ 이상으로 구역을 설정,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천㎡,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동) 75만1천㎡ 등 3곳을 포함 도 내 15개 지구 1천833만3천㎡를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달 내 15개 지구 중 10개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지구 지정도 연말 또는 연초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재정비촉진지구 시범사업지 결정 및 계획 수립, 시.군 별 대상지에 대한 세부용역, 경기도 지구지정 승인, 개발 계획 수립 완료 및 사업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 중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03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달 13일 와부읍 덕소리 일원 36만8천190㎡(11만여평)를 경기도 뉴타운사업 시범지구 지정 심사 대상 남양주시 최종 희망지로 도에 제출했지만 주거형 기준인 50만㎡에 못미쳐 시범지구 지정 신청 9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대상지 선정작업 등이 뒤따르게 되며, 경기도 최종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계획수립 등 최소 3년 이상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9년도에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2006-11-13 16:51]


뉴타운건설위해 18일부터 적용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안용수 기자 = 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도보를 통해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동.원미동.심곡동.춘의동) 212만8천㎡.소사지구(소사본동.괴안동) 237만5천㎡.고강지구 177만5천㎡, 안
광명3지구(광명4,5,6동.철산4동) 87만5천㎡양시 안양지구(안양1,2,3동.석수2동.박달1동) 170만8천㎡, 광명시 ,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천㎡, 군포시 금정.군포역세권(금정역.산본1,2,3동.금정동) 87만4천㎡, 고양시 능곡지구(토당동.행신동) 116만㎡, 원당지구(주교동.성사동) 130만㎡, 일산지구(일산동.탄현동) 107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가능지구(가능동) 128만6천㎡,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천㎡,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동) 75만1천㎡ 등 모두 15개지구 1천833만3천여㎡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道)는 주거형의 경우 50만㎡이상, 중심형(역세권 등)은 20만㎡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했고 이중 10곳을 연내에 1차 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해당 자치단체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촉진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이들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개발사업이 촉진되도록 2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 시행하던 재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소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도심을 난개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뉴타운개발은 대규모로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2006.11.13 16:51:37 입력(매일경제)

경기도도 ‘뉴타운’ 열풍 집값 들썩
경기도도 ‘뉴타운’ 열풍 집값 들썩 “매물 없어요”
부천·구리 등 9개市 11곳 추진
임대 비율 높아 ‘사업성’은 의문
서울에 이어 경기 각지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시범사업 희망지역’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시(市) 11군데가 신청됐으며, 총 면적은 339만6000평”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25개 뉴타운지구(총 697만5000평)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우며, 평촌신도시(154만평)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미니신도시 10곳 생기는 셈

뉴타운 사업은 낡은 주거지에 대한 대단위 재개발 형식으로 2002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부산·대전 등 전국의 상당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못잖은 과밀지역이자, 투자 관심지인 경기권의 개발 윤곽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각 도시 구(舊) 시가들이 대대적 리모델링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11개 신청지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개발 사유가 빈약한 2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뉴타운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식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핵심지역 10곳에 ‘미니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31개 전체 시·군으로부터 2차, 3차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구리·군포가 빨라

가장 진척이 빠른 곳은 부천시. 이미 지난 9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6월 안으로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획을 세워 이르면 2008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이달 들어 용역을 발주했고, 군포시도 12월에 산본·금정동 일대 금정역세권에 대한 개발용역을 낼 계획이다. 나머지 시들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안양시의 경우, 뉴타운 건설 계획이 있음은 경기도에 통지했으나, 아직 구체적 대상지는 정하지 못했다. 뉴타운은 기초단체 스스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신청을 받은 것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 작년부터 상승세

고양시 원당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 의정부시의 의정부1동 일대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역과 구도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상승세를 타왔다. 부천지역 뉴타운 후보지의 토지지분 가격은 올해 초 평당 800만~1000만원 선이던 빌라(다세대주택)가 지난 7월 특별법 시행 이후 1500만~1600만원으로 급상승했고, 낡은 연립주택도 30~40% 올랐다. 부천 강호부동산 남지은(여·36)씨는 “사겠다는 사람은 꾸준한데,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2일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임대 많아 사업성은 불투명

뉴타운 사업은 낙후 지역에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 완전한 새 동네로 만드는 것으로, 대개 ‘순환식 개발’을 도입한다. 전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전세난 등 이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기간이 길면 10년에 이를 수도 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따라 ‘사업성’은 단언하기 힘들다. 경기도는 최근 제정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25%로 낮춰질 수 있지만, 임대 비율이 높아 전체적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주민 간 갈등이 심할 경우, 중·장기적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배한진기자 bhj@chosun.com
입력 : 2006.11.09 00:2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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