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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6억초과 주택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큰 사랑,큰 마음 2006. 11. 6. 17:50

11월7일부터 6억초과 주택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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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지역은 서울 10곳, 경기도 13곳, 지방 1곳 등 총 24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적어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구리, 부천, 파주 등은 조만간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신고지역

*서울

강남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서초구/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 신정동
마포구 상암 성산 공덕 신공덕 도화동/성동구 성수 옥수동/동작구 본동 흑석동

*수도권

분당/성남 수정구 신흥동/과천/용인 수지 기흥구/평촌/안양 만안구 석수동/수원 영통구
의왕 내손 포일동/일산/광명시 철산동/산본

*지방

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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