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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타운 투자, 이런 것은 알아둬야 한다 ④ 본문
뉴타운 투자, 이런 것은 알아둬야 한다 ④
~* 민권식칼럼
Q.16 재개발지역 상가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점포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권리금과 인테리어비 등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했고 영업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비싼 권리금과 인테리어비 등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했고 영업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상가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해 누가 보상해 주나요?
A.16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여
도시재개발사업에 지장이 되는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해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있어서 적법한 영업의 경우 영업의 휴폐업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있어서 적법한 영업의 경우 영업의 휴폐업에 따른
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하여 보상하며,
무허가 영업의 경우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않고 영업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에
무허가 영업의 경우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않고 영업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다만 당해 사업에 관한 고시 이전의 무허가 영업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대책비 수준에 준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17 재개발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재개발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는 없나요?
A.17 조례를 풀이해석 해드리자면 현황평가이기 때문에 근생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으로 책정되고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으로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8.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불일치할때의 대처요령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각종 공부를 확인해 보니, 건물의 평수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5평 정도 불일치합니다. 중개업소의 얘기로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이며, 이때 어느 공부를 기준으로 삼아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8.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지를 비롯해 건평과 구조, 용도, 형태 등이 기재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일자가 표시되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표시되며, 재산세 등 조세의 부과와 기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공부입니다.(지방세법 제196조 참조) 한편 건물의 면적은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해야 하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하게 정정등기를 마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 단독주택과 원빌라의 구분
재개발지역에서 매물요약을 보면 단독주택, 구옥, 원빌라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재개발투자는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되는데 각각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19. 먼저 단독주택과 대비되는 개념은 공동주택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원빌라라고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때 집합건물로 열람이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이며 토지와 건물이
따로 열람이 되는 주택이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구옥이라는 것은 단독주택형태를 좀더 친숙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옥과 단독주택은 같은 뜻이며 원빌라와 공동주택 또한 같은 개념입니다.
Q20. 무허가건물의 주택거래신고여부
재개발지역내에 6평짜리 무허가건물을 매매하려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무허가건물일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20.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180제곱미터(약 54평)이상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매매하려는 무허가건물은 주택거래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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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컴친구의 자료방
글쓴이 : 컴친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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