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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개발부담금과 vs 기반시설부담금제도란 본문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살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 시점의 조합원이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를 내지않고 해산해 납부 의무가 조합원에게 돌아갔을 때 조합원의 입주권을 구입한 사람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지역, 신.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0만원 에서 2천500만원 사이 이며 체납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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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도로나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는.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아울러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당초 안에 비해 완화됐다는데.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의 용지비용을 산정하는 지수인 용지환산계수를 일괄적으로 0.4로 적용하려 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 등으로 지역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과의 이중부과 문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 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한다.
―택지지구 건축물에 대해 2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택지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후엔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 및 대체가 필요해지는 만큼 증·개축, 신축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건축물은 공공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건축물 등이고 50% 감면되는 건축물은 학력인정시설, 사립학교, 농촌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하지만 택지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택지지구내 주거자들이 기부채납한 혜택을 공유하는 만큼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한다.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70%는 지자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사용되고 30%는 국가 균특회계에 편입된다.
―침체된 지방건설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이번 조치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금을 다시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에 의해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반시설을 모두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경우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은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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