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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서 내는곳~~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20. 19:18
주택신고지역 6억 넘는 집살땐 자금계획서 내야
오는 30일께부터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매입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자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 주체가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넓혀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 송파, 용산,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지분이 6평 이상인 주택거래시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매매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란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실거래가액 △주택 종류ㆍ규모 △부동산중개업자 △주택 입주 여부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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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 17:15: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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