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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채권 입찰제,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본문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 할려면 우선 "공공택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공공택지란?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판교 등)를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 건설업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는 일반 택지보다 당연히 원가가 저렴하므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급한 토지조성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공시하므로 원가가 공개되고,여기에 연동해서 원가를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연동제""라고 하며...
이렇게 공개된 분양가에 연동하여 분양금액을 어느 일정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 받는 사람은 싸게 공급 받으므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므로 이것을 환수하기 위하여 25.7평 초과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채권입찰제란 쉽게 말씀드려 공공택지 주변 시세의 아파트 값이 1억이라고 한다면, 90%선인 9천만원으로 입찰가로 하고, 분양가가 6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고 채권액을 쓴 사람에게 분양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하게 되는 전매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서울 은평 뉴타운 지역 고가 분양가 논쟁은 이 지역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지구가 아니고, 도시개발법으로 뉴타운 사업을 하는 지역이므로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가 없어, 고공 분양가가 문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시에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는 개스, 전기 수도 등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및 납입예정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공사착공후 부과하게 되느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주택을 식당 등으로 용도 변경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오수관리에 원인자 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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