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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본문
지난 12월 13일에 법우회 2기의 총회중의 대공 원미지회장이신 정뇌성 사장님의 강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글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1. 계약서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소유권만 정확함.
(집합건물은 동별로 대지권이 없는 경우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할 것)
.대장: 재원확인 (면적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경우 오류 가능성 있음)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반드시 대장을 떼어볼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매매대금: 토지거래시는 총액외에 평당가격도 병기할 것.
.부동문자로 된 계약조항은 분쟁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요내용에는 줄을 쳐 가면서 설명해준다.
.계약의 해제조항에 수기로 추가: “상기계약금은 위약금,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약정함.”
.특약사항:
현시설/권리상태하 매매(임대차)계약이며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현장방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함
대출융자금 상환문제 언급
대금지급방법: 계좌번호 표기
토지거래시: 면적차이 발생시 ±0.5평 이상이면 정산한다.
일체의 지상물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수목,화훼 포함하여 매매함.
분묘3기이며 추가발생시 이전비용은 매도자 부담임
등기후 잔금지급시는 유치권설정토록함.(전세계약, 현금보관증등)
.본인확인: ARS 1382/행자부홈페이지(현재는 제공않됨)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특히매도자)하여 확인설명서에 확인한 시간을 기재함. 주민증사본 첨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은 OK,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는 반드시 본인과 통화하여 확인.
.서명날인: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3자 모두 본인들 서명을 받을 것.
2. 확인설명서: 매도인(임대인)의 물건하자 담보책임문서임. 즉 중개대상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작성하여야함.
.대상물건의 표시: 등기부등본이 아닌 대장에 표기된데로 작성해야함.
.지목: 법정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비농지 상태임 (예)
.용도: 대장상 용도는 다방이나 현황은 PC방임(예)
.등기부기재사항: 공시권리임
.실제권리관계: 미공시권리임. 실제소유자/매도(임대인)이 고지한대로.
.기타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 및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쌍방합의로 계약체결일 상태로 잔금시 명도키로 약정함.
정원수,과수목,가건물,정자/등기부 고시않된 지상물 소유자확정
비데,가스오븐레인지,거실TV받침대 포함
.용도지역,지구,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폐율: 도시계획조례 확인
.용적율: 도시계획조례 확인
.거래규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이용개발계획수립 여부: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 확인규정
.기타이용제한사항: 수변구역, 과밀억제권역
.혐오시설
법정혐오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고물상(폐휴지,고철등),폐기물재활용시설
관념상혐오시설: 정신병원,전염병병원,장례식장
기타: 임대주택, 장애인시설 (까다로운 손님인 경우 명시가 바람직)
.조세에관한사항: 권리취득조세, 양도세
.상태에관한 자료요구사항: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 현장확인 점검함
매도인에게 하자사항유무 질의한바 없다고 답변함.
.서명날인: 반드시 본인들이 서명하게함.
출처 : 부천법학원공인중개사모임▶법우회
글쓴이 : 두꺼비@김의섭 원글보기
메모 : 계약서&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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