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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거이전비 지원 산출방법

큰 사랑,큰 마음 2006. 9. 20. 15:07

◎ 주거이전비 지원 산출방법


주거이전비의 산정방법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인당평균비용 = (6인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 4


◇ 주거이전비 지원 예제

가족수

산 출 내 역

금 액(원)

비 고

1 인

(1,462,000-281,400)x3개월

3,541,800

*1인시 2인 평균가게 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 비용공제

*9인 이상 시 8인 평균가계 지출 비에서 8인 초과 가족수에 1인당 평균 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비용

2 인

1,462,000x3개월

4,386,000

3 인

1,789,100x3개월

5,367,300

4 인

2,207,100x3개월

6,621,300

5 인

2,379,300x3개월

7,137,900

6 인

2,587,500x3개월

7,762,500

7 인

2,868,900x3개월

8,606,700

8 인

3,150,300x3개월

9,450,900



◎ 기타 보상비 지원 산출방법


◇ 주거용 건물주

토지 :       공시지가 기준 기타사항 참작평가

건물 :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주거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할수있음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단 부동산임대업은 보상기준 없음

주거이전비 :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의 2월분  단, 주인 실거주 확인시에만

이주정착금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 30% 500만미만시 500만 1000만초과시 1000만

이사비       5t 화물자동차 기준


◇ 업무용 건물주

상가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발지역에 대한 상가부지 분양권 제공 등으로 추후보상

개발지 상가가 부족시 액수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보상


◇ 세입자

이사비 : 5t 화물자동차 기준이나 통상 주인에게 지급되어 받음

임대아파트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중 한가지만 택일(지정해주는 대로 이의제기시 기각됨)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거이전비  3월 이상 거주자 3월분의 주거이전비 표 참조


◇ 영업주

개발권역안에 허가, 면허, 신고된 영업권에 대해서만 보상

휴업시 3월분의 고정비용,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폐업시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중 2년분의 영업이익과 매각손실액에 대하여 보상


출처 : 태식이네 동네
글쓴이 : 자연의일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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