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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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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리금

큰 사랑,큰 마음 2006. 9. 6. 16:44
 

-건물주(임대인)가 권리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이상없을까?-


우리가 실무에 임하다 보면 특히 신축건물 1층의 경우 몫 좋은 곳은 바닥권리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현 대법판례를 정확히 이해 하여 내것으로 만들어 임대인과 서로 공조하여 컨설팅 해주게 되면 짭짤한 수익을 낼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아래의 판례사항만 지키면 권리금을 받아도 법적 하자 없으므로 실무에 유용하게

응요하길 바랍니다. 특히 유의 할점은 건물주가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금을 수수하였을시 사기죄등 골치 아픈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점 유념하시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시 약정을 맺어 떳떳하게 권리금을 받아 수익을 극대화 하십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시 약정한 임대차기간을 일정기간동안 임대인이 꼭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일정기간 이용대가로 볼수 있는바 계약시 건물주가 권리금을

               수수후 일정기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 시키기로 임차인과

             서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까지 유효하게 이용하였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수수하는것 은 법적으로 아무른 하자가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다.

         

대법원 판례2: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에 대한 반대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권의 양도 혹은 전대차를 하면서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게되며

               이때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범위는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부담의무를 지는 것니 공평의 원칙에 합치

               된다는 것이 대법판례임.

              

출처 : 뉴타운 길라잡이
글쓴이 : 이종국 원글보기
메모 : 권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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