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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한시적 중과세율 완화 본문
편집자 주
사례 소개
위 경우 2009.1.1~2012.12.31 기간 중 A,B,C주택을 차례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A주택, B주택 , C주택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한 경우도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특례기간 적용 주택 해당 법령 공포 과정 지켜봐야 중과세율 완화 적용되는 주택은 2009.3.16 ~ 2010.12.31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완화기간이 2년 연장되는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과세율 완화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3주택 중과대상이더라도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완화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양도세율(50%, 40%)을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일반세율(6%~35%)적용,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4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A주택 양도 후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서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2주택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주택(C)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중과여부, 3주택 중과여부 판정
<2주택 중과판정 기준>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3주택이상 중과 대상 주택수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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