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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큰 사랑,큰 마음 2010. 6. 9. 11:35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 확대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며,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자이며, 감면대상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건축사업자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 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취·등록세 경감율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한다.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니코틴 용액’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며 2009년 10월 현재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돼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해 1㎖당 400원으로 정했으며, 20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24억원)를 기준으로 연 8억6000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 시·군 통합 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다.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며
, 2009년 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20%~△70%)됐으나, 재산세와 연동돼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0.01%p 인하됐다.

이번에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는 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인하(0.01%p) 조치했다.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제기된 점을 금회에 개선한 것이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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