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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뉴타운,재개발 투자 스터디..열번째(주택공급기준) 본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공급은 권리가액 기준으로한다
권리가액 = 종전가액 * 비례율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 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8.11>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09.07.30)
☞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있으면 분양대상자의 신청으로 지정하기에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33평형 조합원 분양가를 초과하면 33평형을 신청하든지,대형평수를 신청하든지 조합원이 선택 할 수있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 재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비율은 20%이하이고
이중 50%까지 조합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준용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비율은 40%미만이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중 50%까지 조합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33평형이하)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는 경우
그 부족분만큼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개정 2009.07.30)
출처 : http://cafe.naver.com/55296280 (부동산 기초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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