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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스터디 11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본문
이번 스터디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②항의 순위에따라 공급이 됩니다
공급기준은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②항의 순위에따라 공급이 되지만
상가와 오피스,오피스텔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기위해 비용부담의 한도를 높여주도록
도정법시행령 제50조에서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비용부담의 한도 완화는 재개발 사업지역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먼저 법 조문 보죠?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09.07.30)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개정 2009.07.30)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개정 2009.07.30)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11.27>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
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8.11>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47조제3항 및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②항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순위를 정리하면
순 위 |
종전건축물의 용도 |
사업자등록 유.무 |
최소분양단위규모 이상.미달 |
공동주택 분양 유.무 | |
1순위 |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 |
- |
2순위 |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
건축물의 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 |
- |
3순위 |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않은 자 |
- |
4순위 |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
건축물의 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않은 자 |
- |
5순위 |
- |
-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추산액 이상인 자 |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않은 자 |
- |
6순위 |
- |
-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추산액 이상인 자 |
- |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 |
※ 사업자등록 :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서 권리가액이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 상가등 부대시설은 순위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1순위에서 4순위까지의 공통점은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1순위와 2순위 : 공통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
차이점 - 사업자등록을 했나,안했나
3순위와 4순위 : 공통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않은 자
차이점 - 사업자등록을 했나, 안했나
5순위와 6순위 : 공통점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
차이점 - 공동주택을 분양 유.무
즉, 상가등 좋은 자리를 받기위해서는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이어야하며
최소분양규모 추산액 이상이되어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1순위가 되어 보다 좋은 상가를 받을 수 있다
☞ 참조
관리처분인가 승인 된 사업지의 정관에서 비주거시설(상가,오피스,오피스텔)의 분양기준을 살펴보면
(비주거시설의 분양에 관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1. 아현뉴타운 3구역 - 주택재개발 사업지입니다
- 신축되는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제2항의 규정(현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반분양한다
- 신축되는 상가,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제2항(현 제30조 제2항)에 의거 공급순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 경우 상가등 공급세대 이상으로 분양 신청된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한다
-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 우선 신청한 부분으로 먼저 배정하고, 권리가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우선 신청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처분한다
- 기타 분양기준은 조합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상가신청 조합원의 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주택공급의 기준 등) 제2항 (현 제30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 및 상가 평형결졍에서 동일규모의 평형에서 경합이 발생하여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된 경우는 이사회에서 해당평형의 한도 내에서 수기추첨으로 공개추첨한다
2.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지입니다
◎ 건축시설의 조합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분양기준(정관 제47조에의한 기준안)
① 판매시설(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주거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분양한다
1. 판매시설(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한다.
-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제②항
2.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당초부터 주거시설의 분양을 희망하는 대신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의 분양을 신청한 자와 주거시설 또는 판매시설(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고 난 잔여 권리가액이 업무시설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가 청산대상자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나 청산대상자 중 권리가애기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지만 권리가액의 130%를 적용하여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이상이 되는 자는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한다. 단, 권리가액의 130% 적용은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지입니다
◎ 건축시설의 조합원 비주거시설(상가 및 오피스) 분양기준
1) 공통
비주거시설(상가 및 오피스)은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주거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는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으며, 종전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 규모를 분양한다
2)상가 분양기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한다
-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제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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