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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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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육시설설치기준

큰 사랑,큰 마음 2010. 1. 6. 12:13
보육시설 설치기준

1. 입지조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시설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ㅇ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생적인 조리와 식기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ㅇ 목욕실
  - 샤워 또는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ㅇ 화장실
  - 수세식으로 하고 아동이 사용하기 편리한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놀이터(영유아 5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영유아 1명당 2.5㎡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ㅇ 급배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고, 더러운물, 빗물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ㅇ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ㅇ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 배치기준

  (1) 보육교사 배치기준
    - 20인 이하
    -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 기 설치된 시설은 1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 기준 갖추어야 함

(2) 기타 종사자 배치기준
    ㅇ 시설장
      -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이 있어야 하며, 아동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보육교사
        를 겸임 할 수 있다.

    ㅇ 간호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한다.

    ㅇ 영양사
      - 아동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 동일 자치구내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5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ㅇ 취사부
      - 아동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취사부 1인을 두며,
      -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보육시설 인가신청

1.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된다.


2. 인가절차
인가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관할구청)
검  토 결재(구청)
인가증 작성 인가증 교부


3.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악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평면도 1부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우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부


4. 신고서 작성요령

 
(1) 시설명칭은 "00 어린이집" 또는 "00 놀이방"으로 하고, 자치구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
     으며,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시설종별은 민간, 직장, 가정으로 구분한다.
(3)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의 번지, 층, 호수까지 자세히
     기재한다.
(4) 놀이방의 경우 시설장은 실제 운영하는 자로 한다.
(5) 보육정원은 아동 연령별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6) 예산은 보육시설의 1년 총예산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와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5. 구비서류 준비요령
 
(1)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장 발급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구청장 발급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4)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 신청인 작성
   ㅇ보육시설에 설치한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주방설비 등을 기재
(5) 시설의 평면도 - 신청인 작성
   ㅇ 보육시설로 사용할 시설의 설계도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을 제출한다.
   ㅇ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한다.
   ㅇ 보육실(영아반, 유아반 구분),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6)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학교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발급
   ㅇ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사자명단과 함께 제출한다.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1. 신청방법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 통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 (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보육영유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보육시설인가증



3. 유의사항
 
(1) 보육시설의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정원, 소재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한다.
(2) 소재지 변경으로 정원의 변동이 수반될 경우 보육정원 변경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폐지, 휴지신고

1. 신청방법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3개월 전에 보육시설 폐지, 휴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구청 사회(가정)복지과에 신청한다


2.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입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시설페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유의사항
 
(1) 임대시설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학원어린이집공부방창업진교육컨설팅
글쓴이 : 진교육컨설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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