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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 본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14 12:01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 지난해 중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 주식,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들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신고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 취득.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인장 날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등 지출 증빙 등이고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관할세무서의 신고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된다.
-- 부동산 등을 양도해 손실을 봤을 때에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손실을 봐도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양도세를 나눠 낼 수도 있나.
▲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번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7월 17일까지)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이상은 확정신고기한(6월 2일)까지, 나머지는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분납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
▲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해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10%(채권보상 15%, 만기보상채권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수용된 경우 양도세에 대한 특례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나
▲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의 15%를 감면받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경정청구를 하면 양도세의 5% 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대토 보상자 과세이연이 도입돼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 중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대토로 보상받은 비율 해당분 만큼 환급이 발생한다.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했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나 정부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조사.확인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중복보유기간 1년 초과)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문제는
▲ 2006년부터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가구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2007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나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 지난해 중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 주식,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들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신고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 취득.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인장 날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등 지출 증빙 등이고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관할세무서의 신고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된다.
-- 부동산 등을 양도해 손실을 봤을 때에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손실을 봐도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양도세를 나눠 낼 수도 있나.
▲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번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7월 17일까지)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이상은 확정신고기한(6월 2일)까지, 나머지는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분납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
▲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해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10%(채권보상 15%, 만기보상채권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수용된 경우 양도세에 대한 특례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나
▲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의 15%를 감면받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경정청구를 하면 양도세의 5% 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대토 보상자 과세이연이 도입돼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 중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대토로 보상받은 비율 해당분 만큼 환급이 발생한다.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했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나 정부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조사.확인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중복보유기간 1년 초과)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문제는
▲ 2006년부터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가구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2007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나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양재(전용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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