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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주택자 양도세 감면, 3월 20일 이후부터 적용

큰 사랑,큰 마음 2008. 3. 14. 14:48
3/12 08:00   [매일경제]
1주택 장기보유자가 양도세 감면혜택을 더 받으려면 처분하려는 주택에 대해 20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게 낫다.

20일께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45%에서 20년 이상 보유 때 8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께 공포되며 법 공포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잔금 청산일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신청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을 주택처분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유권 이전등기와 잔금 청산을 20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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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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