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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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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양도세

시기에 따라 변하는 세금

큰 사랑,큰 마음 2008. 1. 15. 10:43

올해로 30살인 이호리 씨는 직장과 집이 멀어 직장 근처에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안 내부문제로 인해 부모님을 곁에서 모셔야 할 형편에 놓인 이호리 씨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호리 씨는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 부모님의 의료보험 혜택 등을 이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옮겨놨던 탓에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않는데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이호리 씨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 중 어느 하나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 분리해 놓거나,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수집하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선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되,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즉, 전화가입증명서, 신문구독료 영수증,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노인회회원대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의 준비는 양도하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해두면 좋다.

 

그러나,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선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준비 하는 것은 쉽지많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의 양도 전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 받게 될 경우, 앞에서 소개한 생계를 각각 달리했다는 생활주변에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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