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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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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양도세

[스크랩] 농어촌 주택의 개념이 법률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큰 사랑,큰 마음 2007. 12. 4. 10:56
 

질문:


제가 시골 수도권아닌 면단위에 농가주택 소유하신 부친명의로 안양에 빌라1가구

1년전에 구입했는데

빌라가 3년 지나면  (농가주택1+수도권주택1) 되는데 이경우 빌라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알아보면 된다 안된다  엇갈리던데 확실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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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규정한 농어촌주택과

소득세법상에서의 규정한 농어촌 주택의 개념이 틀리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귀 질의자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이 적용을 받는

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다음-


1. 광역시, 수도권, 투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귀 질의자의 경우에는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해당이 되는 데

귀 질의자께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후에 안양에 빌라를 구입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부과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이라면


다음의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


1. 상속으로 인한 농어촌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2. 이농주택이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을 말합니다.


3.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 본적지 또는 연고지(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

     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귀 질의자께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해당이 된다면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이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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