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본문

♡ 이일저일 ♡/증여세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큰 사랑,큰 마음 2007. 11. 12. 10:19

권순봉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외아들을 길렀다. 권순봉 여사는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을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증여코자 한다. 권순봉 여사는 이 문제로 아들과 상의하다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세무전문가에게 자문하기로 했다. 증여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 둘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해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