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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도 포함해야~ 본문
화수분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한 채를 고등학생인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아니, 증여세를 올바르게 계산해서 신고 납부했는데 또 증여세를 내라고?” 화수분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화수분씨는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대신 내 주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까지 증여로 간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통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자신에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즉 앞의 사례에서는 화수분씨가 아니라 증여를 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여세까지 화수분씨가 대신 내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화수분씨가 아들을 대신해서 납부해 준 증여세도 역시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아들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증여를 받은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또는 수증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어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까지 증여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증여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재산을 증여할 때 약간의 현금까지 함께 증여해야
화수분씨의 사례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증여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예 증여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버리면 우선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산세를 피할 수도 있게 된다.
더욱이 증여세는 10%~50%의 추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까지의 증여재산 총금액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도 훨씬 많이 내는 꼴이 되며 그에 따르는 가산세도 훨씬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의사결정 해야
정리해 보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대부분 상속, 증여와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꽤 커질 수 있다. 이 때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굳이 내재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고 의사결정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특히, 증여의 경우 사전에 검토될 수 있다면 증여시기와 증여할 재산의 범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의 사례에서도 화수분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가산세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제때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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