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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고요? 본문
나름대로 재력을 많이 쌓은 나재력씨는 증여를 하려면 일찍 하는게 좋다는 비즈앤택스의 컨텐츠를 본 후에 장성한 아들에게 주상복합건물을 증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져보니 나재력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증여를 하게 되면 나라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끔 세금 생각을 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이 많이면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재산반환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산반환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재산 반환시 유의사항
증여를 받고 재산반환시 취득무효의 소송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증여와 재산반환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반환할시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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