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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본문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ㆍ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ㆍ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안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안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안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안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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