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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양가상한제적용 APT의 전매제한유형[표]

큰 사랑,큰 마음 2007. 9. 17. 15:11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APT의 전매제한 유형

민간택지에서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분양아파트.

2007년 11월 30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2007년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2007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2007년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 형

전매 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10년

85㎡ 초과

  7년

민간

85㎡ 이하

  7년

85㎡ 초과

  5년

지방

공공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민간

全평형

투기 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비투기 과열지구

 6개월

(자료=건설교통부)

 

 

출처 : 석수2동부동산친목회
글쓴이 : 아성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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