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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스크랩> 재개발에서의 분양자격표 본문
주택(기타건축물포함)+토지소유 |
주택,토지의 평수 무관 분양자격 | |
주택(기타건축물포함)만을 소유한 경우 |
주택의 평수 무관 분양 자격 | |
나대지 소유 |
90㎡이상 |
2003.12.30이전분리➜단독필지.공유지분.지목.필지수.유주택무관 분양자격 |
2003.12.30이후분리➜현금청산 분양 자격 없고 조례 24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규정의 권리가액 산정 시 제외 | ||
30㎡이상 90㎡미만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자격(최소평형) (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 | |
30㎡미만 |
현금청산대상(단,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가능) | |
도로부지 소유 |
90㎡이상 |
지목 이용상황 유주택 무관 분양자격 |
집합건물 소유 |
준공 시부터 집합건물일 경우 |
국민주택규모이상 제약 없이 분양자격(평가액 다액순) |
2003.12.30일 이전 집합건물로 전환한 경우 |
전용면적 60㎡(18.15평)이하 또는 임대주택분양자격. 단,건축물 면적 60㎡(전용면적18.15평)초과일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 분양자격(평가액다액순) 조합정관으로 정할 경우 평가액 다액순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 가능 | |
2003.12.30일 이후 집합건물로 전환한 경우 |
수인을 1인으로 분양자격 단, 도정법 조례 12조 5항 참조 | |
한필지 또는 수필지상 건축물 |
준공후 토지와 건물 분리 |
분양자격없음(법원의 판결,상속,증여,매매등 어떠한경우라도) |
2003.12.30일 이전 한필지 토지를 분리 |
분리한 토지가 30㎡이상 단독필지일 경우 분양자격 | |
2003.12.30일 이후 한필지 토지를 분리 |
분리한 토지는 분양자격 없고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산정시 제외 | |
2003.12.30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분리 |
공유지분면적이 90㎡이상 분양자격 | |
2003.12.30일 이후공유지분으로 분리 |
분리한 토지는 분양자격없고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3호 규정의 권리가액산정시제외 |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올립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곳은 6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구요,,,거래가 자유로운 곳이 어디인지 먼져 시장조사를 잘 해 보세요. 서울시청 홈피에 들러서 재개발 지역 검색도 하시고 각 구청 홈피에 들러서 재개발 지역 진행 상황도 점검하시는것도 유의하시고여~~
이표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김성주 교수님 강의 내용입니다. 표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시면 교육을 직접 받아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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