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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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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크랩> 재개발에서의 분양자격표

큰 사랑,큰 마음 2007. 2. 5. 15:22
 

주택(기타건축물포함)+토지소유

주택,토지의 평수 무관 분양자격

주택(기타건축물포함)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평수 무관 분양 자격

나대지 소유

90㎡이상

2003.12.30이전분리➜단독필지.공유지분.지목.필지수.유주택무관 분양자격

2003.12.30이후분리➜현금청산 분양 자격

없고 조례 24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규정의 권리가액 산정 시 제외

30㎡이상 90㎡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자격(최소평형)

(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

30㎡미만

현금청산대상(단,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가능)

도로부지 소유

90㎡이상

지목 이용상황 유주택 무관 분양자격

집합건물 소유

준공 시부터 집합건물일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 제약 없이 분양자격(평가액 다액순)

2003.12.30일 이전 집합건물로 전환한 경우

전용면적 60㎡(18.15평)이하 또는 임대주택분양자격. 단,건축물 면적 60㎡(전용면적18.15평)초과일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 분양자격(평가액다액순) 조합정관으로 정할 경우 평가액 다액순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 가능

2003.12.30일 이후 집합건물로 전환한 경우

수인을 1인으로 분양자격

단, 도정법 조례 12조 5항 참조

한필지 또는 수필지상 건축물

준공후 토지와 건물 분리

분양자격없음(법원의 판결,상속,증여,매매등 어떠한경우라도)

2003.12.30일 이전 한필지 토지를 분리

분리한 토지가 30㎡이상 단독필지일 경우 분양자격

2003.12.30일 이후 한필지 토지를 분리

분리한 토지는 분양자격 없고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산정시 제외

2003.12.30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분리

공유지분면적이 90㎡이상 분양자격

2003.12.30일 이후공유지분으로 분리

분리한 토지는 분양자격없고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3호 규정의 권리가액산정시제외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올립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곳은 6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구요,,,거래가 자유로운 곳이 어디인지 먼져 시장조사를 잘 해 보세요. 서울시청 홈피에 들러서 재개발 지역 검색도 하시고 각 구청 홈피에 들러서 재개발 지역 진행 상황도 점검하시는것도 유의하시고여~~

이표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김성주 교수님 강의 내용입니다.  표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시면 교육을 직접 받아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재테크
글쓴이 : 이성주(경매&투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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